산업기능요원 업무 불일치, 신고 시 사업주와 요원에게 미치는 영향
1. 산업기능요원 배치 전환 금지란?산업기능요원은병무청에 신고된 업무(직무)와 실제 근무하는 업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중간에 부서 이동이나 업무 내용 변경 시 사전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를 ‘배치 전환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2. 신고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를 때예시:병무청에는 ‘생산직’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실사(현장점검) 전 일시적으로 생산 부서로 재배치했다가,실사 후 다시 자재팀 등 본래 하던 업무로 복귀이러한 행위는산업기능요원제도의 신뢰를 훼손병무청 실사 및 점검을 무력화하는 ‘위장 배치’로 간주되어,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3. 실사 대응 사례와 불법성실사(병무청 현장점검) 시,잠깐만 부서를 맞춰놓고실사 끝나면 다시 원래 업무(신고된 것과..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