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3. 11:31ㆍ생활정보+지원금가이드
⚖️ 전처의 새 삶을 보고 나서, 면접교섭을 포기해도 될까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감정의 무게는 쉽게 가벼워지지 않죠.
최근 전처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법적 소송 대신 합의 이혼을 선택했으며,
두 자녀는 각자 한 명씩 양육하고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기로 한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정했지만,
이후 전처가 상간남과 새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으로
“차라리 아이도 만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스스로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전처)이 이 사실을 이용해 소송을 걸거나,
양육권 조정 요청을 해올 여지는 생깁니다.
🔁 면접교섭 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은 이혼 당시의 사정과 합의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상대방이 상간남과 동거를 시작했고
- 그 환경이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장소,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기준은 ‘부모 감정’이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福利)’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처가 밉다”거나 “상간남과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무효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안전이나 정서에 해가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 현실적인 조정 방향
무작정 단절을 선언하는 것보다는
제도 안에서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제3의 공간에서 아이를 만나도록 조정
- 상대방 동거인과의 접촉이 없도록 조건 설정
- 일정 기간 면접교섭 일시 중단 요청
- 자녀의 정서 안정 관련 상담 기록 첨부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법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부부는 헤어질 수 있어도,
부모와 자녀는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느끼는 분노와 실망, 상처는 너무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인연은
그 감정과는 조금 다른 선에서 지켜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거리를 두고 싶고, 마음을 닫고 싶지만
나중에 아이가 더 자란 뒤,
그 시절의 당신이 후회 없는 선택을 했노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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