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4. 15:04ㆍ생활정보+지원금가이드
지방직 교육행정직 근무 중 국가직 교행 합격 시, 발령지 확인 후 의원면직 가능할까?
공무원 직렬 간 이직 또는 교체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지방직 교육행정직에서 국가직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특히 시험에 합격한 이후,
“국가직 발령지를 확인한 후에 지방직을 그만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직 교행 합격자가
지방직 신분을 유지한 채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령 시점 전후의 의원면직 타이밍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국가직 임용 등록은 기존 공무원 신분으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지방직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도
국가직 최종합격 후 임용 등록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곧바로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발령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존 지방직 신분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즉, 국가직 등록 = 지방직 면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직 발령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
국가직 교육행정직은 발령지가 정해져야 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령지 통보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용 등록 마감 후 약 1~2주 이내
- 각 시·도 교육청 또는 발령기관에서 개별 통보
- 전화, 공문,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됨
💡 발령지는 보통 통보가 빠른 편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발령지를 확인하고 지방직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될까?
→ 예, 가능합니다.
국가직 발령지를 확인한 후,
지방직 측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단, 반드시 유의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국가직 임용일 이전까지 지방직 면직이 완료되어야 함
- 겸직 상태(이중 재직)가 되면 국가직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직 시점에 따른 급여 및 연금 기록이 꼬이지 않도록 사전에 인사팀과 협의 필요
⚠️ 주의사항 요약
국가직 등록 가능 여부 | 지방직 신분으로 등록 가능 |
발령지 확인 시점 | 등록 마감 후 1~2주 내 |
지방직 면직 타이밍 | 국가직 임용일 이전 완료 필수 |
겸직 시 유의점 | 임용 취소 가능성 있음 |
✅ 마무리 정리
국가직 교행에 합격하더라도, 발령지를 확인한 후
지방직 의원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일 전까지 면직이 완료되지 않으면
국가직 임용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면직 타이밍과 발령일 간의 시간 조율이 핵심입니다.
📝 본 내용은 실제 사례와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발령기관과 인사부서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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